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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간·기말 안 보고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매길 수 있다

관리자 2016-03-04 조회수 1,330

[조선에듀] 앞으로 중간·기말 안 보고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매길 수 있다



김재현 조선에듀 기자

2016.03.03 13:24





이르면 올해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교과 성적 평가 방식이 바뀐다. 지필평가 대신 수행평가만으로도 성적을 매길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될 예정이다. 특정 교과의 중간·기말고사를 생략하고, 서술형·논술형 평가만으로도 학생의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모두 시행해야 했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모든 교과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 “중·고등학교 체육·음악·미술 관련 과목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없다” 등이 그 근거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선 지필평가 50%, 수행평가 50%을 반영하고 있다. 중·고교도 지필평가 70%, 수행평가 30%로 구성한다.

개정안은 학교에 학생 성적 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수행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평가는 수업활동과 연계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고, 교과의 특성상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과목은 학교·학업관리 규정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다”는 지침이 추가됐다. “중·고교 체육·음악 미술 관련 과목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없다”는 종전 지침은 삭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지식 전달보다는 학생 중심의 토론·체험 등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는 상황에서,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학생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침 개정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시도 교육청은 학업관리규정에 바뀐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각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에 따라 과목별 평가 방식 여부를 정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교과나 단원에 따라 수행평가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권을 준 것”이라며 “학교는 기존 방식으로 성적을 평가해도 되고, 새로운 방식을 택해 진행해도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간·기말 안 보고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매길 수 있다

관리자 2016-03-04 조회수 1,331

[조선에듀] 앞으로 중간·기말 안 보고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매길 수 있다



김재현 조선에듀 기자

2016.03.03 13:24





이르면 올해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교과 성적 평가 방식이 바뀐다. 지필평가 대신 수행평가만으로도 성적을 매길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될 예정이다. 특정 교과의 중간·기말고사를 생략하고, 서술형·논술형 평가만으로도 학생의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모두 시행해야 했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모든 교과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 “중·고등학교 체육·음악·미술 관련 과목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없다” 등이 그 근거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선 지필평가 50%, 수행평가 50%을 반영하고 있다. 중·고교도 지필평가 70%, 수행평가 30%로 구성한다.

개정안은 학교에 학생 성적 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수행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평가는 수업활동과 연계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고, 교과의 특성상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과목은 학교·학업관리 규정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다”는 지침이 추가됐다. “중·고교 체육·음악 미술 관련 과목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없다”는 종전 지침은 삭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지식 전달보다는 학생 중심의 토론·체험 등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는 상황에서,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학생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침 개정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시도 교육청은 학업관리규정에 바뀐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각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에 따라 과목별 평가 방식 여부를 정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교과나 단원에 따라 수행평가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권을 준 것”이라며 “학교는 기존 방식으로 성적을 평가해도 되고, 새로운 방식을 택해 진행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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