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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수능 원서접수…9월 11일까지 응시영역 등 변경 가능

관리자 2015-08-26 조회수 1,857

[조선에듀] 27일부터 수능 원서접수…9월 11일까지 응시영역

 등 변경 가능

박지혜 조선에듀 기자 ( 2015.08.25 14:49)

11월 12일(목) 실시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원서 접수 기간 중 시험 영역, 과목 등 이미 접수한 내역을 언제든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험생의 응시 수수료는 면제된다.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 사항을 25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 원서접수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뤄진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수험생이 이미 접수한 원서의 시험 영역 및 과목 등을 원서 접수 기간 중 언제든지 수정(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각장애 수험생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도 확대됐다. 올해부터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및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수험생에게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은 지난해와 다름 없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수험생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다른 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 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변경이 가능하다.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 혹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나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교부 및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교부 및 접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9월 7일부터 11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064-710-0272)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세로 4.5㎝)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하는 자는 졸업증명서 1부와 전문계열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이수 확인서 1부를 구비해야 한다.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지필검사자 등 장애인은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복지카드 등)가 필요하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4개 영역은 4만2000원, 5개 영역은 4만7000원이며, 원서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2016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을 거쳐 12월 2일(수)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팀(3704-3615, 3675, 3676)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전화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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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수능 원서접수…9월 11일까지 응시영역 등 변경 가능

관리자 2015-08-26 조회수 1,858

[조선에듀] 27일부터 수능 원서접수…9월 11일까지 응시영역

 등 변경 가능

박지혜 조선에듀 기자 ( 2015.08.25 14:49)

11월 12일(목) 실시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원서 접수 기간 중 시험 영역, 과목 등 이미 접수한 내역을 언제든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험생의 응시 수수료는 면제된다.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 사항을 25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 원서접수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뤄진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수험생이 이미 접수한 원서의 시험 영역 및 과목 등을 원서 접수 기간 중 언제든지 수정(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각장애 수험생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도 확대됐다. 올해부터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및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수험생에게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은 지난해와 다름 없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수험생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다른 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 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변경이 가능하다.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 혹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나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교부 및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교부 및 접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9월 7일부터 11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064-710-0272)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세로 4.5㎝)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하는 자는 졸업증명서 1부와 전문계열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이수 확인서 1부를 구비해야 한다.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지필검사자 등 장애인은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복지카드 등)가 필요하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4개 영역은 4만2000원, 5개 영역은 4만7000원이며, 원서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2016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을 거쳐 12월 2일(수)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팀(3704-3615, 3675, 3676)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전화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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